[다단계사기] 건강식품 다단계 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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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건강식품 다단계 불법 모집으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다단계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 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단계 사기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진행했던 다단계판매회사 등록시도와 피해보상보험
신청이력등을 근거로 끈질기게 어필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