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공동투자자금 편취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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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 의뢰인은 2014년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일수도 있지만 본인은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번일로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대양의 법률처리 방안
- 저희 법무법인 대양은 의뢰인의 진술과 검찰측에 자료를 검토한결과 사기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명백히 사기라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과하다 판단되어 무죄주장의 취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진행당시 투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취득하고 금전취득당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정도에 채무초과상태였던점은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금이 사업진행에 사용이 되었고
상대방 또한 투자결정당시 의뢰인에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자에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정황이 있었던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대양의 최종의견
- 저희 법무법인 대양이 처음 의뢰인의 케이스를 검토하였을 때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바로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느냐의 여부 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검찰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극적으로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변호를 하였고
곧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측에서는 1심 무죄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검토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대양의 무죄주장에 대한 1심에 법리적판단을 뛰어넘을수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항소하지 않았고 1심결과대로 의뢰인은 무죄를 확정지었고 다시 사업재기를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차이로 유죄와 무죄가 나뉘는 것이 법률에 특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안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꼭 저희 법무법인 대양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