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못갚은 돈에 대한 사기고소 (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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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조 의견]
의뢰인께서는 플라스틱 원재료 구매금액을 결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2억여원을 빌려 주었는데 해당 대여금을 다른곳에 사용하고 결국 사업이 파산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 2억이라 주장하며 투자 손해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원재료 구입비용을 빌려주었다는 논리적 개연성을 위주로 고소논리를 수립하여
최종 사기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했기에
사기죄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큰 부담을 느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하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