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부동산 매매 사기고소 (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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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우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하였고,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중 최초 매매사기 피의자가 체포되어
이를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소송시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매수인의 과실비율에 대해 많은 공방이 있었지만
다행히 치밀하게 방어하여 결국 모든 대금을 돌려받도록 판결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