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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하영주 변호사 "보험사기특별법 형평성 논란… 소비자 보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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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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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1700145247369 

 

 

<포커스뉴스>


하영주 변호사 "보험사기특별법 형평성 논란… 소비자 보호도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정보 불균형의 대표적인 예가 역선택이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을 들 수 있다. 

보험회사가 질병 또는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선택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 사기만큼 보험사와의 

소송도 늘었다.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973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양 하영주 대표 변호사는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또 “소비자가 부당하게 사기범으로 몰렸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주현 기자 c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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