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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하영주 변호사의 법률조언, ‘못 받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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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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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52 

 

 

<업코리아>


하영주 변호사의 법률조언, ‘못 받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고소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간 돈 거래를 하고 채무자가 무작정 갚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수의 사기 사건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증거부터 최대한 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사기고소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이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차용증을 받았다면 좋겠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증인 등 돈을 빌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준비되면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이 신용불량 등의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영주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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